금융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것을 써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리할까?

야미블록 2022. 7. 29. 07:00
반응형

연말정산을 위해 체크카드를 써야하나?

연말정산하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토해낸 적이 있어서 올해에는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시나요?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체크카드를 쓰려고 했는데

 

정산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에 손해보지 않는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이것만 보고 무조건 체크카드 써야지!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 지인이 신용카드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연봉의 25%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봉이 1억원이라면,

 

2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출이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지출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지출이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의 캐쉬백과 신용카드의 포인트는 퍼센티지가 다르죠.

 

그리고, 자신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따라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 소득의 25%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하는 순간 체크카드를 써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비금액에 따라서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더라도 신용카드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 금액이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이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250만원

 

1억 2천만원이 넘어가면 200만원으로

 

소득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 초과분의 15%가 연봉에 따른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의 한도를 넘어간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서/공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초년생들이 취직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좀 더 스마트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고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카드사마다 혜택들이 다양해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크카드도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저는 교통카드랑 통신비 연계해서 할인 받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꿀팁들 들고 오겠습니다!!

 

 

 

 

 

 

 

 

반응형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들 하는 환차익, 나도 해볼까?  (0)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