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토해낸 적이 있어서 올해에는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시나요?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체크카드를 쓰려고 했는데 정산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에 손해보지 않는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이것만 보고 무조건 체크카드 써야지!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 지인이 신용카드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연봉의 25%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봉이 1억원이라면, 2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출이 2..